심리상담센터 자료, 초등 학교폭력 학폭위 증거자료 인정 확률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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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6 10:14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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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폭력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해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폭력의 형태는 단연 '언어폭력'이다. 상대방을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하고 협박하는 등의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요즘 아이들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언어폭력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특정 친구를 고의적으로 소외시키는 '집단 따돌림', 다수로 한 명을 괴롭히는 ‘단체 채팅방 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이나 금품 갈취 등의 행위들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겉보기에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질 경우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아울러, 채팅 내용 캡처,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나중에 학교 측의 공식적인 조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역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증거 및 참고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비밀을 보장할 원칙이 있으나 내담자가 동의하거나, 위급한 상황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상담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담확인서, 상담 경과보고서, 상담사의 소견서,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등을 학교폭력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담확인서의 경우 상담 상담목적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상담 경과보고서 또는 소견서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보이는 정서적 불안, 위축 등 증상과 함께 상담사의 전문가적 견해를 내용에 포함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담기관에서 발급한 상담확인서나 소견서가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피해 학생이 상담기관에서 발급받은 상담확인서나 소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하여 피해 사실과 정서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의 청소년상담 및 학교폭력 피해자상담 소견서 제출 건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약 12년간 상담확인서 혹은 소견서가 학폭위 자료로 채택된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력과 장난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서적 고통을 앓고 있어도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는 평소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고,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여겨질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상황을 빨리 알리고, 자녀와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등 조기 개입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s://www.newsculture.press/news/articleView.html?idxno=56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