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폭력 심리상담(치료) 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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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양점관리자 작성일26-02-11 14:4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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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헬로스마일 고양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0조 5항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상담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헬로스마일 고양 심리상담센터 문의▼
카카오톡 : hellogy
대표전화 : 031-967-541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0조 5항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상담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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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31-967-5412